전체메뉴

금강불교대동문회

동문회 정관

청주 금불대 총동문회 회 칙

佛紀 2560年 3月 26日 制定
佛紀 2563年 12月 31日 改定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불교 천태종 청주 명장사 금강불교대학 (이하 “청주 금불대”라 한다)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종단의 종헌을 준수하고 불교 중흥과 천태종단의 무궁한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행정진을 통한 구경성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보 및 기타 도서, 인쇄물의 발행
2. 특강, 세미나, 주제발표회, 성지순례 등의 개최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청주 명장사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청주 명장사 금강불교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의 소집 요구 권 : 각 기별 임원단에 요구 후 임원단에서 소집 요청한다.

제 7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종단, 모교 및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의무
4. 회비 납부의무

제3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 명
3. 감 사 : 2명
4. 사무총장 : 1명
5. 사무국장 : 1명
6. 기획국장 : 1명
7. 재무국장 : 1명
8. 홍보국장 : 1명
9. 의전국장 : 1명

제 9 조 (임원의 임명) 본회의 임원은 청주 명장사 주지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주지스님이 임명한다. 다만, 각 기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제 10 조 (임기)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임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1 조 (보임) 임원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9조에 의하여 임명한다.

제 12 조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 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주지스님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항한다.
3. 감사는 회무업무와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 부당한 사례에 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본 회의 대외적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5. 사무국장은 본 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6. 기획국장은 본 회의 제반 기획업무 및 조직 활성화를 관장한다.
7. 재무국장은 본 회의 재정과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홍보국장은 본 회의 교화, 홍보 및 회보, 도서 등의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9. 각 기별 조직은 부장을 두고 총동문회에 준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제 13 조 (고문)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약간 명을 추대한다. 다만, 청주 명장사 신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3장의 1 부설기관

제13조의 1 (법화수행단)
① 본회에는 졸업생의 수행활동을 활성화 하고, 금강불교대학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법화수행단을 설치한다.
② 법화수행단에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단장 1명
2. 산사수행팀 팀장 1명
3. 백팔수행팀 팀장 1명
4. 게송수행팀 팀장 1명
5. 기획팀 팀장 1명
6. 총무팀 팀장 1명
7. 재무팀 팀장 1명
8. 영상팀 팀장 1명
(佛紀 2563年 12月 31日 신설)

제13조의 2 (연구소)
① 본회에는 법화묘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책임연구원 및 연구위원 약간명
③ 연구소는 일승묘탑의 건립을 계기로 불탑신앙을 조성하고 명장사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명장 탑돌이 무설전 카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佛紀 2563年 12月 31日 신설)

제4장 지도법사

제 14 조 (목적)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도법사를 둔다.

제 15 조 (자격) 본 회의 지도법사는 청주 명장사 주지스님으로 한다.

제 16 조 (의견개진) 본 회의 지도법사는 본 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공고는 총회 1주일 전 이메일 또는 회보에 게재하고 기타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각 기별 동문회장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전항의 방법으로 회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1/3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확대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기별 회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6. 부서장회의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장이 소집한다.
7. 총동문회 법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기로 한다.(철야정진, 특강 포함)

제 18 조 (정기총회) 본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3. 회비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계획 및 집행 안 승인
5. 당해 회의 시 발의된 안건
6. 기타 제반 총회 의결사항 등

제 19 조 (성원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회의는 당일 참석한 인원을 구성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0 조 (회의 참석 범위)
1. 총회 : 총회의 고문 및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국장)과 각 기별 임원(각 기별 회장, 부회장, 감사·부장)과 회원
2. 회장단회의 : 본회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각 기별 회장, 부회장)
3. 임원회의 :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국장)
4. 확대 임원회의 : 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국장과 각 기별 회장, 부회장, 감사·부장)
5. 부서장회의 : 총동문회 국장, 동기회 부장

제6장 재 정

제 21 조 (재원)
①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각 개인별 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임원 분담금
3. 기별 분담금
4.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찬조금을 수익금으로 한다.
5. 기타 사업 수익금
② 임원 분담금 및 기별 분담금액은 확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기별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는 각 기별로 회비 및 분담금 재원으로 일괄 납부한다.

제 22 조 (지출) 지출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집행한다. 다만, 50만원이상 지출은 임원회의에 서 정한다.

제 2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24 조 (간행물) 본 회원 상호간의 신심 고취와 학문적 교양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총동문회보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 25 조 (경조) 경조사의 대상과 범위 및 경조금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 26 조 (포상) 본 회 및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임원 회 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종정스님 포상
2. 총무원장스님 포상
3. 학장스님 포상
4. 본회 회장 포상

제 27 조 (징계) 회원이 회비납부 불이행, 본회의 명예 또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 1년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 완납 시까지 자격을 정지한다.
2. 견책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본 회칙 제17조 제2호 후단의 경우 청주금불대 10기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지는 각 기별 회장 총수의 2/3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전항의 방법으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 회칙은 불기 256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불기 256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19.02.17.자의 법화수행단 조직 임명과 2019.09.31.자의 법화묘음연구소 연구원 임명은 회칙 제13조의 1(법화수행단) 및 제13조의 2(연구소) 개정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